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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한겨울 바깥에 세워둔 엄마…징역 1년6개월 선고
전 남편 압박 목적에 회사·집앞 세워둬 …호송 경찰관에게는 침 뱉기도
입력 : 2021-07-08 오전 9:22:3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 남편을 압박하겠다며 5살 딸을 한겨울 추운 날씨에 전 남편 회사 앞에 장시간 세워놓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씨의 행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는 전 남편 B씨를 압박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5살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에 서 있도록 했다.
 
첫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딸을 세워둔 그는 이튿날인 지난 2월2일 평균 영하 2.4도의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에게 같은 행위를 시켰다.
 
셋째 날에도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밖에 둔 A씨는 급기야 넷째 날인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전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B씨 주거지 인근 밖에 머물렀다.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와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에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에 딸을 서 있게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2월 1∼6일 7회에 걸친 학대 행위 중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을 뺀 약 33시간 동안 한겨울 추위 속에 아이를 바깥에 서 있게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12일쯤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선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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