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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징역 3년에 집유 5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스쿨존 교통사고
입력 : 2021-07-08 오후 5:39:4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북 전주에 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영호)는 8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자신의 SUV로 B(2)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국내 첫 스쿨존 교통 사망 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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