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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외국국적 아동, 코로나 지원정책 포함해야"
인원위,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
입력 : 2021-07-08 오후 3:41:2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코로나19 특별돌범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배제한 정부 방침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이주 인권단체 및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마련했다. 특별돌봄지원금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내용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 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처음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외국 국적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등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복지부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에서 지급 대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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