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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기보고서부터 서식 달라진다"…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선
16일부터 시행…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입력 : 2021-07-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주식 투자자들의 정기보고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 서식을 보기 쉽게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기업을 상세히 설명하는 공시 자료인데,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표 등으로 투자자가 잘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정기보고서 이용 건수는 2019년 6400만건에서 지난해 8200만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400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우선 여러곳에 산재한 유사 항목을 통합했다. 신주발생 및 소각, 채무증권 발행 실적 등을 'Ⅲ.재무에 관한 사항' 하위 항목으로 통합한다. 의결권 현황과 소수주주권·경영권 경쟁, 주식사무, 주총 의사록 등 내용을 'Ⅵ.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으로 묶는다.
 
방대한 분량의 'Ⅱ. 사업의 내용' 단일 메뉴는 의미 단위별로 세분화한다. 제조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서비스 △원재료·생산설비 △매출·수주상황 △위험관리·파생거래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업은 △사업의 개요 △영업의 현황 △파생상품거래 현황 △영업설비 △재무건전성 등으로 분류한다.
 
내부통제관리제도에 따라 'Ⅴ.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 기재토록 한다.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제재 등에 관련된 사항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등으로 세분화한다.
 
'Ⅱ. 사업의 내용' 작성 방식도 변경한다. 기존 사업의 내용은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설명하고 기업 세부 사항을 후술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산업 분석을 마지막에 배치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부에는 요약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상세표' 항목을 신설해 50행을 초과하는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뒤로 보내고 본문에는 요약 정보만 제공토록 해 가독성을 높인다. 본문 요약표에서 상세표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은 3분기 보고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 서식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체계를 보다 통일성있게 개선함으로서 투자자가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활용도를 높여 투자자가 홥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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