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발급 기간도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품 수출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기간도 단축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서면심사 기준으로 현재 7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현지 확인의 경우 14일에서 10일로 빨라진다.
이 밖에도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최소 5일 이상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수입원산지증명서 제출 형식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도 이를 수정할 수 없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조치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 같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는 지역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 입법예고 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