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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로 유예
입력 : 2021-07-29 오후 5:00:4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던 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유예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업권별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도 제공된다. 단,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제공된다.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된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한다.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과도한 마케팅도 제한된다.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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