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여신업 규제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다음 달부터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규제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해 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2금융권의 대출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도성 여신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이다.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충당금 적립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며 "국제회계기준(IFRS)도 곧 도입되는 만큼 과소 적립되는 충당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최근 늘고 있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의 차단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된 가계대출이 많지 않아 건전성 규제의 취지가 강하다"면서 "반면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 관련 가계대출이 많아, 대출 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