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정치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중소코인거래소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고기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암호화폐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50여일 앞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서 신고 정상화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줄 수 있는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계좌의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며 "선발 가상자산사업자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상가산사업자들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새로운 여러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9월24일까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법안에는 일단 6개월 정도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창구를 닫아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시기 유예 연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금법에 정해진대로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 3~4개만 실명계좌 확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거래소들이 너무 억울하게 행정의 심사자체가 거부되는 것을 방치하고 문제를 내버려둬서 되겠냐"며 "유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라는 것은 현재대로 가자는 것인데 유예 연장보다 더 부정적인게 현행대로 가는게 아닌가. 그걸 해소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면서 거래소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상태에서는 거래소들이 승복할 가능성이 없고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가 9월24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 판단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빨리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 회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은 당장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이미 6개월 유예를 했다"면서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다시 유예기간을 늘려준다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사당. 사진/김연지 기자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