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배경음악. 이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악이라도 사용하는 가격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때 음원 사용에 대해 케이블 TV는 매출액의 0.5%, IPTV는 1.2%의 사용료를 냅니다.
최근 주목받는 웨이브·티빙·왓챠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 즉 OTT의 경우엔 이보다 더 높은 1.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OTT에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 사용 요율은 5년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음악저작권 요율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뿔이 난 OTT 업계는 결국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기존 0.625%에서 두 배 이상 인상된 저작권 요율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허승 왓챠 이사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그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행정소송 밖에 없어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것이구요."
문체부가 갈등을 풀기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음악저작권자들과 문체부, OTT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기 힘든 상황. 행정소송은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입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