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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다 등 21개사 온투업자 등록
입력 : 2021-08-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누적 28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P2P금융 이용자들의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투자자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달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고,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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