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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식 공적협약 도입? 공영방송 '공적책무'부터 정해야"
유명무실 '재허가' 대신할 '공적협약'…"위반 시 시정명령·수신료 산정 등 따라와야"
입력 : 2021-09-03 오후 5:11:4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공적책무 설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설정된 책무 아래에서 공적역할과 운영원칙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수신료 산정 등의 이행사항도 따라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3일 열린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가 가능하냐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제도 운용의 효율성 등 현행 재허가 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가졌다"며 "공적책무 설정부터 시작해서 공적책무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협약제도의 도입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3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방통위가 후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세미나. 사진/생중계 캡처
 
방통위는 올초 5기 위원회 비전을 통해 3~5년 단위의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성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은 기존 재허가 대신 BBC와 같은 공적책무 협약제도를 고민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성 박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된 협약제도 모델을 참고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 시작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책무 약속 △이행실적 평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협약의 내용은 공적역할(신뢰할 수 있는 정보·창의적 프로그램·다양한 공동체 반영 등)과 운영원칙(시청자 참여·설명책임·기술혁신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과제를 구체화해 평가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협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페널티로는 미이행분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및 시정명령과 수신료 산정, 감사·인사 등에 활용 등이 제안됐다. 다만 수신료 산정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방송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 인천카톨릭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먼저 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개혁과 맞물려 이뤄져야지, 이 제도 하나만 당장 도입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 박사는 "협약제도는 공적책무 설정부터 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방송법·공영방송 등) 전면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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