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등 5개사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등 5개사가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돼 본허가를 내줬고,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허가를 획득한 5개사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LG CNS 등이다.
이로써 현재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은행 10개사·보험 1개사·금융투자 4개사·여전 7개사·상호금융 1개사·저축은행 1개사·CB사 2개사·핀테크 빅테크 18개사·IT 1개사 등 총 45곳이다. 예비허가를 획득한 곳은 보험 2개사·금융투자 5개사·여전 2개사·핀테크 2개사 등 총 11개사다.
금융위는 "이 밖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