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영업 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날부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 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 종료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면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마쳤다.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으로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개사의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 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