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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프로핏 온투업 등록…총 33개사 등록
입력 : 2021-09-29 오후 6:25:11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P2P업체 프로빗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3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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