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는 은행이 하는 일"이라며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계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도 중견 거래소들이 사실상 1차 관문인 은행 실명계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떠 넘긴 것을 뽑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행정 부작용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나온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38곳의 중견거래소들도 4대 거래소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ISMS 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방문해 심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실명인증계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관련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다.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ISMS인증만 획득해 코인마켓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고 난 뒤 자금세탁 관련 사건이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은행입장에서는 실명계좌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들로서는 그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금세탁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으로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