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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 재평가 계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향후 규제는 학부모·자녀 선택 맡겨
입력 : 2021-11-12 오전 10:36:0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재평가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 
 
이른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올해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화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권을 제한한 규제였다"며 "대정부질문 직후 여러 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법안을 발의해줘 셧다운제 폐지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퍼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은 규제"였다며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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