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I-IFRS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주석 공시 모범사례 내용도 안내한다.
이 밖에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의 도입 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며,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과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하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도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