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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신기술사업자 자산총액 요건 완화…"5천억 미만도 기보보증 가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1-11-23 오후 1:25: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요건이 25년만에 완화되면서 성장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술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요건은 1000억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기준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된 이후 25년동안 유지돼왔다.
 
관련업계에서는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돼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대면산업과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 아니라 자산총액까지 증가하며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되며 성장기업에 대해 단절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보 측은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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