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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노조,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임금체계 불합리"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발
입력 : 2021-12-08 오전 10:08:47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휴일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바로 잡고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무기한 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백화점,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샤넬 매장 특성상 직원들은 유통업체의 연장영업 시 근무를 해야한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절차가 없었고, 대체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 9월부터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측이 한 번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법정공휴일을 준수하라는 요구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 노사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인사경영원을 앞세워 시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샤넬코리아 지부는 사측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회사가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다국적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것 △재무제표와 경영진의 보수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개할 것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에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안되는 이유는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샤넬 화장품 판매점은 백화점·면세점을 포함 전국 85개점으로, 현장 근로자 480여명 중 노조원은 390여명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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