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계와 호수의 녹조는 계절을 타지만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각 유역 환경청들은 관할 수계 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 등 점(點)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경지·마을·도로·공터와 같은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여 벨트를 조성한다는 시책이 쉽지 아니하다. 관할기관에 따라 매년 목표치의 0.1%씩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당국은 수계기금으로 빨리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벨트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지만 잠재적 매도자들은 상수원지역에서의 수질규제로 자기 땅값이 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동상이몽이요 백년하청이다.
생태벨트를 완성하려면 수변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서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국민신탁법에 따른 보전협약제가 있다. 이는 토지매입 방식보다 비용이 1/10에 불과하다. 마침 관계 행정청에서는 같은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보전협약에서는 수변구역의 경작자나 농업인들이 유리농법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한편, 논두렁 밭두렁의 풀깎기와 물꼬 관리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3~4년에 걸쳐 유기농 전환에 성공하는 경작자는 유인체계를 벗어나지만 관행농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야 말로 일거양득이다.
수질관리를 위하여서는 탈농약·탈비료가 절실하지만, 농약은 농업인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비료는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고령화와 더불어 유기농이 관행농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젊은이들이 귀농하거나 농촌에 정착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이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업을 지속시키고 부가소득을 올린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이 만나야 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지속가능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농업기구(FAO)는 농생태관광(agro-ecotourism)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관광을 장려한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제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1호)은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필수이다. 국민신탁(Trust)이 수변구역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은 개념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킴으로써 수계 수질관리에 도움이 된다. 친환경농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생태관광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득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생태관광은 자연에 기반을 두고 농관광은 농장에 기반을 두는데 비하여 농생태관광은 양자를 결합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야생과 농생태계를 결합한 전원과 수변의 경관은 관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유럽에서의 농환경 정책들은 종종 경관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유기농 활동을 증진시킨다. 농생태관광이 유기농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때 생태유기농관광(eco-organic tourism)으로 불리운다. 농생태 경관의 일정한 요소들에 가격을 매기면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이 늘어난다. 농경지역들에서 관행농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관광과 같은 관련 활동들의 개발이 점차 늘어난다. 유기농 방식으로 관리되는 농장들은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를 늘린다.
생태·경관의 감상만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소득을 증진시키려는 접근은 융합력이 떨어진다. 중국을 보면 생태·경관은 자연 속에서 전개되는 대중관광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유기농관광 내지 생태유기농관광은 관광객들이 환경의 의미, 중요성과 복합적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환경에 대한 관광객들의 친밀감과 정체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친환경적 태도와 헌신에 커다란 효과를 낳는다. 유기농관광은 지속가능관광의 한 양식이다. 나아가 생태표지(ecolabel)는 우대가격이 농업인들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유지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농생태관광 전반에서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인증은 유기농 경영, 유기농 특별 식품(예컨대, 원산지표시) 및 산림인증제품들을 포함한다.
자연관광 내지 분산관광이라는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FAO에 따르면 터키·스페인·코르타리카·엘살바도르·베트남·이탈리아 등 전세계적으로 생태유기농 휴일농장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내지 지속가능관광을 발전시킨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우리 환경부는 같은 맥락에서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생태관광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칭)생태관광진흥법 연구용역을 위탁·수행한 바 있다. 문화관광·생태관광·농산촌관광·녹색관광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녹조와 수질관리를 넘어 농어업외(外) 소득을 올려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