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정국이 달아오르면서 정제되지 아니한 비체계적 환경경제 공약들이 세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기본소득과 연계된 탄소세도 그중의 하나에 속한다. 여권의 어느 대선주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탄소세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을 징수할 수 있다"며 "그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산업전환’은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고, 비율이 불확실하지만, ‘균등지급’은 물가를 보정하는 보편적 지급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탄소세를 도입하기 전에 살펴야 할 원론이 있다.
경제적 유인규제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는 행위주체들의 확립된 목표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환경규제 전략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부담금이나 보조금 등과 함께 경제적 유인규제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도 주요한 경제적 유인규제에 해당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서는 오염세와 보조금이 구비된 시장 유인책과 규제적 접근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유인규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결합할 때 효율을 발휘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특히 탄소세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빛을 발휘한다.
나아가 의무적 탄소시장이 발달하려면 탄소세와 같은 규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명령통제형 규제제도와 이를 경제적 유인의 원리로 대체하는 의무적 강제이행시장 그리고 사회공헌 관념에 따르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한다. 온실가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규제와 유인 그리고 강제이행과 자발적 참여가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어느 부문에서도 접근경로가 미흡하다.
탄소세는 외부효과 내지 피구세를 배경으로 한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 내지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환경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말한다. 경제학자 피구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조세를 제안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대기에 방출되는 탄소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피구세’로 이해한다. EU국가들이 대부분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영국은 탄소세와 같은 기능의 부담금(levy)제를 운용한다. 무역에서는 국내 탄소세가 낮거나 배출권 가격이 낮을 때에 그 차액만큼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탄소세가 필요하지만, 이를 국토보유세나 데이터세와 함께 징수하고 배분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세제 차원에서는 명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세에 해당하는 기존의 각종 부과금들과 새로 등장하는 탄소세와의 관계 그리고 플라스틱에 부과하겠다는 플라스틱세와 탄소세의 관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도 반드시 성찰되어야 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배출권거래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EU의 경험을 간과하는 단선적 주장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탄소세 없이 배출권거래제만 있어서 배출권이 헐값이었다. 경매비율도 터무니없이 낮았고 배출량도 관대하게 배정하여서 배출권거래가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요컨대 탄소세를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동시에 조율하여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에 기반한 탄소시장을 육성하여야 한다. 탄소세가 배출권을 너무 웃돌면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탄소배출자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각종 환경부담금 체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탄소세의 중첩을 피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공정한 전환과 무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로는 탄소국경세를 넘을 수 없다. 한시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전환시키고 1.5℃ 목표에 맞춰 탄소감축에 주력하여야 한다. 세원과 지출구조를 정립하여야 한다. 탄소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과 같이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출은 불가하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