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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식담보'로 CFD 레버리지 늘린 증권사…꼼수영업에 당국 "편법 우려"
증권사, '대용증거금' 서비스로 레버리지 2.5배→8.3배 올려
입력 : 2021-12-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을 현금 외 주식으로도 대신할 수 있게 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CFD는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 10월부터 당국은 과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2.5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CFD 증거금의 70%까지를 주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상 규제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8.3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CFD 대용증거금' 서비스에 대해 편법 여부를 살핀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CFD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FD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증거금을 40~100% 이내로 넣으면 거래할 수 있다. 대용증거금은 증거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표/뉴스토마토
 
대용증거금을 활용하면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당국의 규제하에서 CFD를1000만원어치 거래할 때, 증거금률을 최소로 잡으면 400만원(40%)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최대 2.5배가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용증거금이 70%까지 가능하다면 주식으로 280만원을 마련하고 현금은 120만원만 넣으면 된다. 사실상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효과까지 더해 현금 120만원으로 최대 8.3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는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CFD 증거금률을 조정해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FD는 원래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10배 레버리지(증거금률 10%)'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당국은 과도한 투자자 위험을 우려해 지난 7월 CFD의 최소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0월부터 행정지도가 시행돼 증권사들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2019년부터 CFD 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CFD 서비스를 출시한 메리츠증권도 대용증거금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달 들어선 대용증거금률을 70%까지 올리기로 해 투자자들은 사실상 8.3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CFD 대용서비스가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기에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금률을 40%로 권고했을 땐 당연히 그 담보(증거금)가 현금이라고 가정했고 실제로 어떤 담보를 쓰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그런데 증거금의 70%까지 주식으로 대용이 가능하면 제도를 굉장히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일부 회사들이 이렇게 편법을 쫓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증거금에 넣는 자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의 시각차는 두드러진다. 큰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CFD를 거래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대용증거금 서비스는 투자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점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CFD 대용증거금 서비스는 고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CFD 시장 자체를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의 경우 대용서비스도 확대했지만 반대로 업계 최초로 증거금 100%(레버리지율 제로)만 가능한 CFD 계좌 서비스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 중수익·중위험 투자부터 안정적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용서비스는 증거금률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증거금을 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주식, 채권 등이 널리 증거금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돈이 많은 슈퍼개미나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채권을 활용하는 대용서비스가 현금 증거금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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