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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르면 연내 지급"
소상공인 대상 5차 지원금…중기부 "신속지급이 최대 원칙"
입력 : 2021-12-16 오후 6:32: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이르면 연내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섯번째 현금성 재난지원금이 된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상한기업의 밤' 행사에서 고강도 거리두기 적용으로, 당정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DB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연내에 지급을 시작해 연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예산 규모와 금액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앞서 4번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대규모가 300만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1차 지원금(새희망자금)과 2차 지원금(버팀목자금)은 각각 251만명, 301만명에게 지급됐다. 3차(버팀목자금 플러스)와 4차(희망회복자금)은 각각 291만, 189만명에게 지급됐다. 
 
위드코로나 시행 45일만에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권 장관은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 "이번주도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된 업체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과 계좌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인원제한 조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기부 시행령에 따르면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으나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분기별)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소상공인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을 적용해 지원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손실보상제도보다는 재난지원금 형태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에 문을 닫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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