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영상)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정부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업종 추가…하한선 50만원으로 확대"
입력 : 2021-12-17 오전 10:02:1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업체, 키즈카페 같은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업종이 추가되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았던 90여만 곳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주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DB 를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한다"면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 및 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 발표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권 장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면서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2022년 1월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