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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엄 옴부즈만,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2년만에 '개선 권고' 의결
21일 규제 개선권고를 위한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입력 : 2021-12-21 오후 5:00: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허용 등 3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단행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관련 건의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권고를 결정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만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와 함께 규제개선 권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라 정부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를 포함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용기관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규제개선 의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권고’까지 단행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건의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권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옴부즈만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건의는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상당하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 권고를 단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건의를 개선 권고 대상에 놓고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허용 여부’였다. 농업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 ㄱ사는 농업회사법인의 옥상 등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으나 임대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매출실적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번째 안건은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률은 시설물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설물의 미분양 등으로 실사용 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어, 그간 일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실사용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1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미분양 되었거나 실사용 면적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경감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 안건은 ‘숲속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정 대상’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규정 상 숲속야영장은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숲속야영장과 성격과 시설물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은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숲속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비용과 협의 과정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사실상 주체만 다를 뿐 동일 사업이라 볼 수 있는 두 개의 시설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숲속야영장도 실질 개발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각 건의의 소관 부처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로 실무진에서 개선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만 실무진이 개선하기 어렵고 파급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권고하도록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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