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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대리운전기사 "12월 임시국회서 온플법 처리해야"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입력 : 2021-12-23 오후 2:25: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업소가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야놀자는 이중에 300만원을 가져갑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수수료율이 33%에 달하는 겁니다. 야놀자, 여기어때가 국감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한다고 해놓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플랫폼 거래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온플법이 발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담겼다.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다고 중소기업계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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