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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제한 70만개사부터
중기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특별융자 등 지원방안 추진"
입력 : 2021-12-23 오후 3:34: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약 70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숙박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 지급됐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90만개사와 그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30만개사까지 합쳐 총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27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데이터베이스(DB)등을 활용해 75만개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1월 지급이 시작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200만개사는 내년 1월 6일부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매출감소는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12월과 비교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및 당일지급 원칙으로, 기존 일 4회 이체를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나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114만5000명이 그 대상이며 이달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이 1~1.5%의 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 내년 1월3일부터 공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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