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단독)금감원, CFD로 산 주식 증거금 편법 활용 적발…"규제방안 논의"
감독당국 "CFD로는 주식 보유 불가…증거금 될 수 없다"
입력 : 2021-12-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일부가 차액결제거래(CFD)로 계약한 주식을 증거금으로 편법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CFD란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따른 손익만 가져가는 장외파생계약이다. 금감원은 이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판단하고, 담보에 부적합한 것으로 해석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CFD를 담보로 인정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나 부실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CFD 편법 활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의 증거금 실태를 살펴보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증거금 제도의 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들이 CFD 투자자들에게 현금 외 대용 증거금(주식 등 현금이 아닌 증거금)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입한 주식뿐 아니라 CFD로 계약한 주식까지도 증거금으로 쓰이고 있단 점까지 포착한 것이다.
 
당국은 CFD로 계약한 주식은 증거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FD는 증권사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입·매도하고 투자자에겐 차액에 따른 손익만 돌아가도록 하는 계약이다. 증권사가 레버리지도 일으켜준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레버리지 투자한 효과를 누리지만,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진 않는다.
 
CFD 증거금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신용 증거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보유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회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
 
표/뉴스토마토
 
또한 레버리지 효과가 규제 이상으로 커지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증거금률 하한선을 10%에서 40%로 높였다. 과거에는 1000만원으로 1억원을 거래할 수 있었다면 규제 이후론 적어도 4000만원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CFD로 계약한 주식을 대용증거금으로 인정한다면 현금의 비중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사실상 규제를 회피해 레버리지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증거금을 그런 식의 자산으로 쓰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편법은 증거금률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사용된 증거금에 반대매매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현금화해서 반대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CFD 등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증거금률을 상향해 레버리지 한도를 제한하고, 행정지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내부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증거금률을 40%로 권고했을 땐 그 담보가 당연히 현금이라고 가정했다"며 "궁극적으로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편법을) 바로잡는 방향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거금에 넣는 자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반면 업계는 금융당국이 CFD에 과도한 규제를 걸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양분하고 있던 CFD 시장에 최근 2년 대형 증권사들까지 속속 뛰어들며, 업계는 CFD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CFD 계약 주식을 또 다른 CFD 담보로 활용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거금의 종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협회 규정은 신용공여 증거금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고 CFD 증거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계는 신용거래 증거금의 경우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CFD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레버리지 지적에 대해선 "주식 등 대용증거금을 담보로 40% 행정지도에 맞추고 있다"며 "이를 편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CFD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영역인데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가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부 증권사들이 대용 증거금을 활용해 규제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후 이뤄졌다. (관련기사: (단독)'주식담보'로 CFD 레버리지 늘린 증권사…꼼수영업에 당국 "편법 우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