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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제출 위반 지속중"…회계결산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감사 전 재무제표, 정기주총일 4~6주 전까지 제출해야
입력 : 2021-12-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법제화 이후로도 제출 시점과 미제출 사유 공시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 결산일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회사는 2018년 182곳으로 집계돼, 2017년 75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위반회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사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상장사의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23사 중 23사 모두가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 결산일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기말 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총일 4주 전까지, 별도(개별) 재무제표도 정기주총일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 진행회사의 경우 △K-IFRS 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별도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까지 제출이다. K-IFRS 미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까지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유 등을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다.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회계전문인력을 충원해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2020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체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회사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 4개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코넥스 제외 상장사 전체다.
 
감사인은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회사의 업종과 재무상태, 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한 뒤 선정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 공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회계포털에 공개된 과거 지적사례를 활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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