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금 관리 직원이 188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해 피해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횡령과 회계 이슈 등이 지속해서 문제가 됐고,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할 당시 회사의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작동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횡령 사고,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부실 공시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회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일정 규모의 원고가 모집되면 재무팀장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법인, 최규옥 회장, 등기이사,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 2020년 말 별도 제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시가 350억원 상당의 금괴를 압수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증권 거래에 활용한 250억원 상당이 입급된 이씨의 증권사 계좌도 동결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 변호인은 6일 강서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직책이 있는 분인데, 혼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잔고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회사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장의 지시를 받았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