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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 보험료 납부…"지자체 지원금 차감 가능"
해수부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
입력 : 2022-01-09 오후 3:00:1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정부 지원금 가운데 국가 지원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모두를 차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가 지원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 어업인안전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가 지원된다.
 
그동안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됨으로써 현장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는 지방비 보조금 홍보 포스터. 자료/해양수산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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