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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손실보상 선지급, 안 받아도 되나요?
55만개사,19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 2022-01-1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5만개사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했다.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됐나.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가운데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을 차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 선지급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은 없다. 다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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