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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1호 피하자"…중대재해법 시행에 산업계 '긴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가능…건설업계 등 대응책 분주
입력 : 2022-01-27 오전 6:00:00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처벌 1호’란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안전 역량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인원을 늘리고 있고, 위험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대재해를 성과 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시켰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안전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부분 최고안전책임자(CSO) 신설 및 안전 조직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안전 조치의 의무가 있는지 등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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