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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21년 4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25명 검찰 고발 등 조치
호재성·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 활용한 주식 거래 적발
입력 : 2022-02-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해당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증선위는 2일 지난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로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개인18명과 법인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했으며, 개인 4면과 법인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 3명과 법인 8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사례별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과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 적발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로는 호재성 정보 또는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다.
 
증선위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지득하게 되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로 적발됐다.
 
시세조종행위 사례로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도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투자자의 추종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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