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뽑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로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특별법의 주 내용은 지자체별로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지방의회가 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 선출 △지방의회가 의원 중 지자체장 선출 △주민직선제 유지하되 일부 권한 지방의회 분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지자체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행안부는 이 3가지 안을 특별법에 담아 선출방식 변경을 원하는 지역에서 이 중 1가지 안을 선택해 도입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이들 3가지 안이 채택되면 미국의 책임행정관 제도처럼 민간기업의 사장을 지자체장으로 임용 가능해지거나 지자체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쪼개 독선적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입법이 진행되면 2026년 민선 9기 지자체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민의힘 여명 시의원은 “서울시를 예로 들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장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으로 현재 지자체 의견을 듣는 단계“라면서 ”주민 동의 시 도입을 전제로 하는데다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강원 원주시 평원초등학교 1층 체육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