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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1차와 다른 점은?
입력 : 2022-02-23 오전 6:00: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3일부터 총 332만개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사업체 152만개사, 24일 목요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신청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해당 문자를 받은 사업자가 당일 바로 접수하면 당일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지원단가 (100→300만원)가 인상됐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320→332만개사)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 2만개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10만개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가
 
2차 방역지원금에는 소기업 기준인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기존의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50%·30%·20%)해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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