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대회의실과 온라인을 통해 시장과 각 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출기관장 12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노동자 산재 예방과 산업보건정책 분야 국제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 회장)와 35년 이상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 온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맡아서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시작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사고유형, 예방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지자체장과 기관장들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처음 맡은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오 시장이 주재한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가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공유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각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판교 공사장 작업자 추락사고,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을 예로 들며 참담한 인명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며 “안전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책임자를 비롯한 현업 근무자 등 구성원 모두가 반복 학습을 통해 체화하고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교육에 앞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