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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
입력 : 2022-03-03 오후 1:47:1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당초 피해자 요청과 같은 필요 상황에만 열었으나, 스토킹 범죄에 한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해 경찰 내부 기능을 총망라해 선제적·예방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탄력적 거점 배치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지구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을 전화·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를 말한다.
 
위험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상 위기·심각 단계 모의훈련(FTX)을 실시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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