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상장유지비용 중 규제비용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3일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이 커진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장유지비용은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으로 구분했다. 직접비용은 (변경)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 비용, IR 등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
규제비용은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설문조사 결과 직접비용은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물가상승률 고려 시 30.64%) 증가했다. 반면 규제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4%(물가상승률 고려 시 70.18%) 증가했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이며, 10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은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규제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으며,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인데, 상장유지비용을 경감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