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보유세로 5279억원을 납부한 가운데 보유세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소유하는 있는 주택·건물·토지 등 14만여건에 대해 작년 재산세 603억원을 납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만여건으로 462억원을 납부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만 1065억원을 냈다.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SH공사가 사업 전개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보유세 납부액은 619억원으로 재산세는 2020년 대비 1/3 가량 늘고 종부세는 2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SH공사가 10년간 납부한 재산세는 3743억원, 종부세는 1536억원에 달한다. 10년간 보유세 납부액을 합치면 5279억원이다.
과거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등을 근거로 공공주택사업자인 SH공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1년 지자체 세입 확충을 이유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이 폐지됐다. 종부세도 법 개정 과정에서 과세 특례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SH공사의 공공주택 손실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2020년 SH공사의 임대주택 수입은 1397억원에 그치는데 반해 5713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해 4316억원의 손실을 거뒀다. 임대주택 수입의 70% 가량이 보유세로 지출되는 셈이다.
보유세 부담은 공공주택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서울시에 공공주택 사업비 보조 확대를 요청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반면, SH공사와 사업구조가 비슷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국가공기업으로 대부분의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100% 면제받는다.
SH공사는 재산 보유 목적에 있어 투기 목적이 없으며, 공공주택 공급 강화라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를 LH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국토부·국회 등을 상대로 보유세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작년 7월 조세 평등주의에 근거해 지방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시 LH공사와 같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세금을 잔뜩 부과하면, 그 세금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LH공사와 동등하거나 100% 감면받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취임 100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