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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지적률 54.6%
'중대 위반비율' 25% 매년 감소 추세
입력 : 2022-03-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작년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가 83곳으로 나타났다.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p 하락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심리·감리 결과 83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상장사 31곳과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52곳이 지적을 받았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4.0%로 신(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이나 회계분식 등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사의 지적률이 43.6%이로 가장 높았으며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테마 중심 선정 방법에서는 23.9%의 지적률이 나타났다. 회사의 종전 감리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에서는 36.8%가 지적을 받았다. 
 
회계오류 자진 수정 회사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위반유형별로 위법행위가 당기 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위반이 있는 상장사는 60곳(72.3%)으로 전년 대비 8.5%p 감소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곳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중대(고의 및 중과실) 위반 비율은 25.3%로 전년비 3.4%p 하락했으며, 매년 감소 추세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곳, '중과실'은 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수 위반이 회계추정 및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 위반 상장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6000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최근 3년 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한 반면 부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감사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감리 결과 검찰 고발 및 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진 사례가 6건이며 임원해임권고는 16건 이뤄졌다.
 
지난해 24개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사 경조치 건에 대해선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조치 건수가 최근 3년 감소하는 추세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받은 공인회계사 수도 총 68명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다.
 
다만 역시 과징금 제도 강화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은 8억4000만원으로 전년(2억7000만원) 대비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리 및 감리 지적률ㅇ 하락하고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심사 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 위반 비율은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조치 건에 대해 가오하된 과징금 부과 제도에 따라 엄정 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심리·감리 결과 83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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