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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끝난 것 아니었나"…갈등 여전, 합의 안갯속
7일 현장 복귀 약속했지만…대리점 "노조 태업지침, 합의문 위반"
입력 : 2022-03-07 오후 5:35:22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합의문 타결 닷새 만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65일의 긴 파업 끝에 양측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지만 노조의 태업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7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긴급지침을 내려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이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측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연합측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합의를 뒤집어 90.4%이 찬성표를 던졌던 조합원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 정상화는 그동안 불편과 심려를 끼친 고객과 택배종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와 대리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일부 지사가 계약 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를 전제로 노동 3권 포기를 강제하는 의도로 지침을 내려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며 이날 예정됐던 현장 복귀도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원청의 지침으로) 대리점들도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공동합의문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리점들은 표준계약서를 쓰지 말자거나 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 포기'로 확대해석해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 작성, 또한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가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은 공동합의문의 정신을 살려 조속히 표준계약서 작성과 집하 제한 해제에 협조해 빠르게 현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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