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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 만에 1.15조 지급
"신속보상 전체 대상 57%, 전체금액 58%에 해당"
입력 : 2022-03-10 오전 11:52:2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10일(오전10시 기준)까지 일주일 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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