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서전기전(189860)이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서전기전은 전 거래일 대비 6.64% 하락한 1만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전기전은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취소 소송’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서전기전이 소를 취하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입찰과 관련해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서전기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서전기전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상급법원 확정판결로 한국가스공사와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도 취하했다.
이번 소취하로 서전기전은 향후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서전기전은 지난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공약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1% 넘게 급등한 바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