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2019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 서울시가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의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6월10일까지다.
지난 2019년 3월18일 경북 안동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철재 거푸집 붕괴로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공사장의 철재 거푸집이 부살하게 용접해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줄과 안전망 등 필수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월18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공사장 5층(빨간 점선)에서 철재 거푸집 붕괴로 근로자 3명이 2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경북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