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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도…구글 "아웃링크 고집 시 앱 삭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허용
입력 : 2022-03-18 오후 7:22:2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존의 결제 정책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2022년 4월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고 공지했다. 6월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 
 
구글플레이는 지난 2020년 모든 개발사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은 사용 중인 앱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결제 수수료는 구글플레이 시스템 사용시 앱 매출 규모에 따라 10~30%가 적용되고,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4%포인트 인하된 6~26%이 수수료률이 적용된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공지 내용 갈무리. (사진=웹페이지 캡처)
 
구글의 공지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 이외의 결제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4월부터는 앱 내에서 아웃링크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 전자결제지급대행(PG)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웹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 같은 지침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 마련 시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구글 측은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의 정책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공지사항 내용 이외에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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