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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 갈등 일단락…중기부, 한 발 물러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하는 실태조사기관 '공모'…협동조합도 참여 가능
입력 : 2022-03-21 오후 5:07:5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직접생산확인제를 둘러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 갈등이 일단락됐다. 협동조합이 실태조사기관 공모절차에 단체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중기부의 절충안에도 불구, 협동조합의 입지가 줄어들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기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직접생산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7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협동조합들이 중기부 대표관련단체지정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중기부 앞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직접생산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직접생산확인제도란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기반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운영요령 개정고시안에 직접생산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안이 담겼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기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업무 가운데 현장실태조사업무에 대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표관련단체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 과정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중기부가 이를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궐기대회를 열고, 중기부 청사 앞서 시위를 하는 등 극렬히 반발했다. 이후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중기부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 협의했고, 이 과정서 중기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와 관련해 협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자, (중기부가) 이를 의식해서인지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원래는 전면배제였는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업무가 실태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합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일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맞지만, 애당초부터 협동조합의 실태조사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업무담당자가 희망할 경우 민간조사원의 개념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했었다"며 "현재는 실태조사기관이라는 공모절차를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자격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조합을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담당할 민간 전문가 조직 구축을 통해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 500명과 기존의 조합 실태조사원을 합쳐 풀을 구성, 기존의 임의배정이 아닌 전산시스템을 통해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서 조합소속 실태조사원은 해당조합의 실태조사에서 배제되는 등의 명확한 회피 규정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500명의 풀을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배정하는 형태라 채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직접생산 확인 위탁기관을 기존 중앙회서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은 이미 입법행정 예고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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