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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적합업종 심의위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입력 : 2022-03-17 오후 9:51: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3년여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및 중고차딜러협회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및 자동차매매인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에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단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한 결과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문제는 3년째 갈등을 지속하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지만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중고차업체는 같은해 11월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중기부가 2020년에 결정을 내려야했지만 이날까지 미뤄온 상태였다. 
 
심의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도 고려됐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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