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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실태조사 개선안, 협동조합 손발 자르는 일"
이의현 금속조합 이사장 인터뷰
입력 : 2022-03-23 오후 3:39:2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의 직접생산 확인제 개선안에 대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기사☞직접생산확인제 갈등 일단락…중기부, 한 발 물러나) 중기부가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제한한 것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운영생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행정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종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일 여의도 금속조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건에 대해 실제 알아보니, 해당 건은 조합의 현장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관계 없었다. 이것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제를 개선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대표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뒤 금속조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최근 4년여간의 수치만 중앙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금속조합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비 과다 수령금액은 127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소명과정을 거친 뒤 230만원으로 줄었다. 
 
이 이사장은 "실태조사 관련 민원을 살펴보니, 중기부가 지적하는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개인일탈류의 가벼운 민원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오히려 조합이 실태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한다는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중기부가 마련한 행정고시 예고안은 여전히 일방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합의 실태조사 인력이 비회원사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회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겸직도 금지되어있는데, 회원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비회원사 대상업무를 하게 되면 정관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금속조합은 행정고시 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담인력 4명 가운데 2명은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의 인증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민간영역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안은 협동조합의 손발을 자르는 일이나 다름 없다"면서 아쉬워했다. 조합은 이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및 차기 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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