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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림자 드리워진 조각투자…'100만 가입자' 뮤직카우 향방 주목
금융위, 뮤직카우 서비스 증권성 여부 논의 중
입력 : 2022-03-27 오후 12:36:2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음악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을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조각 투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규제의 그림자가 점차 드리워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법 테두리에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로도 눈을 돌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릴 예정이다. 
 
규제의 대상이 된 뮤직카우는 우선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린 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감독 당국의 지침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등이 뮤직카우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이들의 상품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음악 저작권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용자들은본인이 선택한 음악에 1주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 저작권료를 매달 받을 수 있고 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2017년 7월 베타 서비스를 거친 후 이듬해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권리를 나눠 투자하는 개념 자체가 전무했고, 혁신 금융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받고 서비스를 론칭했다.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지난달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초 전후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역주행을 하면서 2만원 대에서 거래되던 이 노래가 130만원까지 치솟았다.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이 몰렸고 연예인 모델을 사용한 TV 광고에도 등장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현재 회원가입자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누적투자금은 3300억원에 이른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 수는 1000여곡으로 확장됐다. 
 
그러면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발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뮤직카우도 현행 투자 생태계로의 편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혁신금융 지정 신청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곳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펀블 정도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플랫폼마다 다루고 있는 자산의 종류나 거래방식이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문의가 올 경우 서비스에 한 오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뮤직카우는 최근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 공략을 선언했다. 현재 미국에는 음악 펀드 시장은 존재하고 있지만 뮤직카우 같은 서비스 모델은 없다. 미국 시장에 맞는 제도 및 관련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현지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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